"눈 마주쳐서" 구청 공무직 근로자가 여대생 폭행

"눈 마주쳐서" 구청 공무직 근로자가 여대생 폭행

아이뉴스24 2024-05-03 21:0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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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눈이 마주쳤다'며 공원에서 알지 못하는 여대생을 폭행한 서대문구청 공무직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중 1명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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