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짬뽕 분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5년 4월 10일까지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0일이며 내용량은 100g이다.
대장균에 감염되면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등이 나타나며 균의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 피가 섞인 설사 변, 끈적끈적하고 덩어리진 점액(곰똥)이 묻어 나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매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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