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총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2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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