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텔레캅, 하청에 재하청 하도급 체계 '불법' 일까 [e제보]

KT 텔레캅, 하청에 재하청 하도급 체계 '불법' 일까 [e제보]

이포커스 2024-05-05 22:37:54 신고

3줄요약

 

공룡기업 KT 계열의 경비 보안업체 KT텔레캅이 하청에 재하청 계약을 통해 경비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KT텔레캅 직원들이 알고 보니 KT 직영 소속이 아니라 KT 본사와 계약을 맺은 하청 또는 재하청 업체 소속의 용역 직원들인 셈인데요. 특히 현행 용역 근로자 보호법상 이같은 재하청은 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일 언론사 통합제보시스템 '제보팀장'의 제보에 따르면 KT텔레캅 소속 서강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KT텔레캅을 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T텔레캅은 제보자가 KT텔레캅에 속한 시설 관리 계약직이라고 했지만 업무 지시는 서강국제학사 행정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A씨 제보에 의하면 KT텔레캅은 G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다시 G사는 현재 서강대 등 최소 3곳과 재하청 현장을 운영중입니다.

A씨는 "가뜩이나 시설 용역 근로자들은 열악한 복지와 임금 구조에 처해 있는데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고 이 피해는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살펴보면 "수탁업체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KT는 이같은 하청과 재하청 방식을 통해 소속 용역근로자들의 시급도 매우 낮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A씨는 "2019년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하는 시설 용역 시중노임단가 시급이 1만6,283원인데 지난해 받은 시급은 1만3,940원"이라며 "KT텔레캅에서 인건비 관련 계약서를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KT텔레캅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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