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긴임대주택 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의회, 민긴임대주택 지원 체계 마련

투어코리아 2024-05-06 11:03:13 신고

3줄요약
신동원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동원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이다"며, "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올 2월 기준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 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안심임대인’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금융 신용 정보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신용자 임차인의 문어발식 임대주택공급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과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명확히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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