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검찰의 김건희 수사지시, 특검여론 무마 가능성 높아"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검찰의 김건희 수사지시, 특검여론 무마 가능성 높아"

폴리뉴스 2024-05-06 14:12:45 신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시를 특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면서도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낳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하는 기대도 일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과시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가족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퇴직금 사건 당시에도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야단을 피웠는데 그때와 비슷하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인사 요인을 염두에 두고 불화 등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실질적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등을 실세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수사관 출신은 아니지만 검찰 조직 안에 실제 검사들과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하겠다는 尹정부, 아직 정신 못차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체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며 "더이상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데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배분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국회의원 수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배분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다"며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해 국민의힘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 처리로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함께 피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은 민생 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을 1호 법안으로 낼 수도 있다"며 "윤 대툥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동시발의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노조법과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도 재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발언"이라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을 들으면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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