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PM 기동단속반 동행취재] “거리 위 무법자 불법주정차 PM 근절 위해”

[대전 중구 PM 기동단속반 동행취재] “거리 위 무법자 불법주정차 PM 근절 위해”

금강일보 2024-05-06 15:3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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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PM 기동단속반 단속원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대전동산고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하루에 단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만 평균 40~50건에 달해요.”

도로 위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PM전용주차존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용자의 방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자치구는 PM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 운영, PM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섰으나 무단방치가 여전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경 대전 중구청 앞.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단속’이라 적힌 차량에 탑승한 단속원 2명이 출발 전 단속경로를 확인했다. 최근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PM 수가 증가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방치되는 PM도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은 매일 아침 공유PM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보며 단속경로를 정하고 있다.

대전 중구 PM 기동단속반 단속원들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문화동에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대전 중구 PM 기동단속반 단속원들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문화동에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PM 기동단속반 단속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차량단속을 시작했다. 이전보다 확실히 효율이 높아졌다. 보통 하루 평균 30여 건 단속했다. 구청과 거리가 멀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구 전역을 돌아다니며 단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의 끝에 이날은 중구청 인근 학교에서 단속을 시작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온 보문산 인근을 거쳐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구청을 지나 대전동산고등학교로 가는 길. 스쿨존 표시가 돼 있는 인도와 황색실선이 그어진 도로변 곳곳에 불법주정차 PM이 발견됐다. 즉시 차량에서 내린 단속원은 보행과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PM을 옮기고 계고장을 붙였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해 붙여진 계고장에는 1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 조치되지 않으면 견인된다는 경고가 쓰였다.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5㎞)은 3만 원으로 1㎞ 증가 시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설명도 부연됐다. 여기에 30분당 500원의 보관료는 별도다. 견인조치된 PM 소유 대여업체는 부과된 견인료와 보관료를 견인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대전동산고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계고장이 붙여져 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대전동산고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계고장이 붙여져 있다.

동산고 인근을 벗어나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을 돌며 학교 인근에서만 18대의 PM을 단속한 뒤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보문산 인근으로 경로를 변경했다. 단속원은 가는 길에도 공유PM 앱 지도를 보며 불법주정차로 보이는 PM을 찾아내 틈틈이 계고장을 붙였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단속한 PM만 28대다.

단속은 매일 이뤄지나 실질적으로 PM을 무단 방치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PM 소유 대여업체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운전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공유PM을 대여할 때 입력하는 정보와 실질적인 운전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학교 인근에 불법주정차된 공유PM 대부분이 학생이 등교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원동기 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로 대여했다는 뜻이다.

단속원은 “단속 중 교복을 입고 PM을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PM을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대개 물어보면 없다고 한다. 부모님의 명의를 대신해서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행하는 것이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귀신같이 알고 피한다. 단속원이 사라지면 다시 PM을 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대전 중구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전 중구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 때문에 PM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공유PM은 필요한 만큼 이동하고 이용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현장을 적발하기 어려울뿐더러 대여업체에 등록된 이용자 명의와 실질적인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확인해야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PM의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 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필수적이다. 자치단체도 법적으로 불법주정차한 PM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매일 계도에 나서지만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다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현재 계류된 해당 법안은 사라진다. PM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글·사진=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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