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의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KB·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각 판매사별로 1개씩의 사례 조정을 진행한 후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 비율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30% 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감원이 발표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던 바 있다.
금감원은 사례별로 배상 비율이 다르더라도 실제로는 20~60% 수준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판매은행들은 이사회 등을 열고 배상 작업을 속속 진행 중이며, 은행별로 최초 배상 사례 등이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배상비율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 공개 이후 은행권의 배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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