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서다. 다만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특검법'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까지 수사에 나선 것을 이 총장의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건 처분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원칙론'을 세운다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 지시는)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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