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가 발로 툭툭 차 넘어진 아기, 결국 뇌진탕…"학대? 놀아준 것 뿐"

도우미가 발로 툭툭 차 넘어진 아기, 결국 뇌진탕…"학대? 놀아준 것 뿐"

아이뉴스24 2024-05-07 08: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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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육아도우미가 11개월 된 아기를 바로 차 넘어트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육아도우미가 11개월 된 아기를 바로 차 넘어트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MBC 보도 캡처]

지난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도우미는 옆에 있던 아이가 일어서자, 아이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후 아이가 침대를 잡고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이번엔 발을 이용해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댔지만,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도우미의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으며,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이 부모는 도우미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이랑 놀아준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부모는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인 거다"라고 후회했다.

한 육아도우미가 11개월 된 아기를 바로 차 넘어트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MBC 보도 캡처]

이에 도우미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OO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내가 아이를 발로 차겠냐.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OO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우미는 피해 부모가 요구한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 반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한편 도우미는 취재진의 연락에 통화를 거부했다.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그분(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라며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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