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7일 도시주택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인구 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개국 신설을 추진한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존 5개국 체계에서 기획경제국, 행정자치국, 복지문화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6개국 체계로 확대된다.
기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고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명칭과 기능을 바꾼다.
건설안전교통국에는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하천과가 속한다.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개발·건축·주택·토지 등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를 배치했다.
도시건설사업본부는 공원녹지사업본부로 명칭을 개편하고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를 둔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천안시 기구는 1국 5팀이 늘어나 6국, 3직속, 3본부, 4사업소, 2구청, 31읍면동, 73과, 493팀으로 확대되며 공무원 정원은 3명이 늘어나 2천469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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