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생긴 게 왜 그러냐?"…적반하장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걸리자 "생긴 게 왜 그러냐?"…적반하장 50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2024-05-07 11:4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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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만취한 사람이 차를 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고, 이후 여경이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여경에게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고,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위협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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