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 '홍콩 ELS' 분조위 열어 …30~60% 배상 가능성 ↑

금감원, 13일 '홍콩 ELS' 분조위 열어 …30~60% 배상 가능성 ↑

센머니 2024-05-07 13:25:00 신고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센머니=홍민정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현재 전문가들은 배상 비율이 최소 30%에서 최대 6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배상비율 수준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공개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어기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종 배상비율이 분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투자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배상비율에 추가로 가산 또는 차감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보통 30%에서 60%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20∼60%의 배상비율 추정은 실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배상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투자자의 손실 상황, 투자 상품의 특성, 규제 및 법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실제 배상 비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배상 비율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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