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박 원산협 “비대면진료 법제화·약배송 허용 논의 시작해야”

의협 반박 원산협 “비대면진료 법제화·약배송 허용 논의 시작해야”

이뉴스투데이 2024-05-07 21:15:00 신고

3줄요약
[사진=펙셀, 원산협 / 편집=이승준 기자]
[사진=펙셀, 원산협 / 편집=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법제화와 약배송에 대한 허용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반박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조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화 논의, 약배송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의협에서 선제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공개토론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일시적 형태의 정부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배경에 대해서는 “벌써 5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대규모 감염병 상태나 전 국민적 의료공백과 같은 특수한 상황만을 위한 보완적·대체적 수완이 아니다”라며 “이미 비대면진료는 국민 보건 체계 보편적 의료서비스로서 국민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이미 국민 일상에 깊이 자리잡았다고 봤다. 원산협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진료는 절대 침범해선 안 될 소중한 권리”라며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의 입장과 달리 비대면진료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의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에 머무는 현 상황이야말로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국회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배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원산협은 “의협에서 지적한 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배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원칙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대면 수령하기 위해 일일이 약국의 영업시간을 확인해가며 수십 곳에 전화하고, 약의 재고를 보유한 먼 약국까지 방문하는 데 낭비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다면 약 배송 허용은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이며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국민 편익을 불러오는 정의로운 변화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