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시설 대관 계약 일방 취소 땐 선납금 떼인다

고양시 체육시설 대관 계약 일방 취소 땐 선납금 떼인다

연합뉴스 2024-05-08 08:00:33 신고

3줄요약

'고양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통과

고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고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대규모 축제나 콘서트 시설로 인기가 높은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임대 조건이 엄격해진다.

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섭·김수진·공소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체육시설을 문화·예술 행사 목적으로 빌린 다음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반납하면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용 전 5일 전까지 계약을 철회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는 점을 악용해 행사를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체육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김희섭 고양시의회 의원 김희섭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희섭 의원은 "시설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단기간에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 힘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의 고양종합운동장은 2003년 9월 개장한 이래 스포츠 경기는 물론, 유명 콘서트나 페스티벌 장소로도 인기를 끌었다.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최초 방영분인 '인간 대 황소 줄다리기'와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얼업'(Cheer Up) 뮤직비디오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에서 뮤직페스티벌을 비롯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려면 공모 절차를 거쳐 대관 계약을 해야 한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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