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에 이르렀을 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정부 승인을 거쳐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 이후 지난 2월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필요한 병원에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9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에 대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현행 의료법(제18조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27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는 별개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에는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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