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2024] "AI 강국 쫒는 추격자 아닌지 고심…데이터 3법 한계"

[ABC2024] "AI 강국 쫒는 추격자 아닌지 고심…데이터 3법 한계"

아시아타임즈 2024-05-09 15:06:42 신고

3줄요약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국내 금융권의 AI(인공지능) 유의미한 활성화를 위해 추격자가 아닌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강국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개발과 연성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mage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ABC 2024' 좌담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아시아타임즈)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기반 디지털 대전환-금융 인공지능의 성패'를 주제로 열린 'ABC(Asia Business Conference) 2024' 좌담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AI의 현주소를 짚어보면 아직은 선두주자가 아닌 추격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닐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투자전문지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2023년 AI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은 7위에 그치는 반면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영국이었고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공동 4위, 이스라엘이 6위로 우리나라를 앞섰다"고 설명했다.

AI 발전을 위해선 법안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최 교수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AI는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 등 업무 효율화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AI의 진흥을 뒷받쳐줄 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2022년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 2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의된 '인공지능책입법안'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강국으로 여겨지는 외국의 경우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연방법률로 지난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률) △행정부 내 AI법(정부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법) △AI 훈련법 △국방수권법 △각 행정명령 등 주로 AI의 진흥·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유럽연합)은 지난 3월 인공지능법을 최종 승인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AI 활용 촉진과 함께 AI로 인한 유해한 영향의 최소화로 △건강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도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안'을,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관리방법'을 제정해 △AI 시스템 책임자의 책무와 민간 AI 시스템 규제 △국가안보와 사회 공공이익 수호와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는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한국은 과감한 익명 데이터를 개방해, 규제보다 진흥에 포커스를 맞춘 미국식 법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산업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image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ABC 2024'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아시아타임즈)

법안 제정에 앞서 가이드라인 형태의 예행 연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관련 개발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했다"면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법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AI가 금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전까지 연성 형태를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AI의 법제화가 기술 활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은 "AI를 법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며 "법은 경계이자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기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개발 단계에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데이터 3법만으로는 AI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그 후 AI 발전이 가속화됐다"며 "현재 법안으로 AI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금융 분야에서 AI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금융 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결합 과정이 비효율적이기에 절차 간소화·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생태계 역시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가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권에서의 AI 활성화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 여러 제약 조건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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