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결국 소송으로…600명 집단소송 예고

홍콩ELS 결국 소송으로…600명 집단소송 예고

폴리뉴스 2024-05-10 18:59:01 신고

[사진=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 배상에 착수했지만, 배상 비율에 불만족한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해 배상 지연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가입자 단체가 낮은 배상 비율를 문제 삼고 법정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참여자는 약 600명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리 가입과 서류 변조, 허위 녹취 등의 불완전판매 증거를 취합하고 유형별 불완전판매 유형을 정리하는 단계로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어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배상안이 피해 금액의 50% 이상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100%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홍콩H ELS 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법인 18곳과 개인 162명을 금감원에 고발한 바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금융지주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사외이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정은보 전 금감원장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형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판매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유죄 판결 받은 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배상 비율에 대해 가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권고 한 바 있으며, 오는 13일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각 판매사별 배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ELS 판매 은행 6곳의 대표 사례를 검토해 배상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상 비율에 대해 50% 이하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이복현 금감원장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배상 비율과 관련해 “유사 사례나 판례를 금감원 내부 법률가, 회계 전문가,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들여다 본 결과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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