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시도한 30대, 항소 기각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시도한 30대, 항소 기각

모두서치 2024-05-10 19: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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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시도한 30대, 항소 기각 [ 사진 = 뉴시스 ]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시도한 30대, 항소 기각 [ 사진 = 뉴시스 ]

 

퇴역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무단 출국을 감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안이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A씨는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UDT)에서 함께 복무했던 이근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하여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의도였으나, 실제 교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의 부담 vs 초범인 점 고려

1심 재판부는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 목적으로 방문한 행위는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전 대위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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