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석모씨에 징역 9년6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석모씨에 징역 9년6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경기일보 2025-05-15 17:5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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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5일 석씨 등 민노 전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심리를 열고 1심 판결에서 일부를 파기, 9년6개월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모씨에 대해 “북한 공작원과 90여회 이상의 지령문 및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양모씨 포섭을 시도했다”며 “다만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지하당 비밀조직이 실재한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비밀조직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모씨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범행을 장기간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노조 활동을 왜곡할 수 있음을 우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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