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포함, 황정음은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소속된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의 회사로,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이날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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