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이후 김호중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호중 측은 “대형 로펌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두고 수차례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온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일각에서는 생활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항소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접견하고 논의해온 사선 변호인이 있었고 상고심을 위한 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였다”며 “최종적으로 가수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립된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호중의 이름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해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당시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가 공개되자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자신의 잘못을 빠짐없이 되돌아보고 반성했다”며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