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조손가정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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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조손가정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정비 시급

베이비뉴스 2025-06-02 07:16:44 신고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박혜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과장. ⓒ초록우산 박혜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과장. ⓒ초록우산

할머니와 손자, 두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두 가정이 있다. 겉보기에는 모두 ‘조손(祖孫)가정’이지만 한 가정은 가정위탁 제도 안에 있고 다른 가정은 그렇지 않다. 그 차이는 보호자인 할머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여부에서 비롯된다.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수급자인 경우, 해당 가정은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고, 그 결과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가정위탁 제도 편입 여부에 따라 아동이 받는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아동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오히려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가정위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가정의 아동이 제도적 보호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격차는 가정위탁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다. 가정위탁 아동은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수당 등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밖 아동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2025년 현재, 조손가정을 대하는 한국 복지제도의 현주소다.

둘째, 제도의 해석과 적용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에 따라 복지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가정 선정은 각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21년 가정위탁 제도 개편 이후 ‘위탁부모 미수급자’ 기준이 혈연 관계에도 적용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가 수급자라도 아동과의 유대관계나 양육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해석의 차이에 따라 가정위탁 여부가 달라지는 현실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셋째, 위탁부모의 경제 수준이 가정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탁가정 가운데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조부모의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낮아지는 세대로, 현행 ‘수급자는 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동의 권리보다 보호자의 조건을 우선시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지 수급자라는 이유로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은, 아동 복지보다는 보호자의 경제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부는 조손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허가,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라는 공통된 상황 속에서도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조손가정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와 제도적 기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정서가 강해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원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조손가정을 포함한 모든 위탁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5년 5월,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팀이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한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초록우산 2025년 5월,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팀이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한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초록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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