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은 전날(2일) “면접 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 2023년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조건과 다른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신고자는 “지원 당시 명시된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천안지청 관계자는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으므로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신고자는 “노동부가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가적인 피해자 진술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점주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술자리 면접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는 같은 날 “대표이사 직속의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전사적인 내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부장 B씨는 A씨에게 술자리 면접을 강요했으며 신체 접촉,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직후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분리 조치하고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조사를 거쳤다. 현재 B씨는 퇴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돌입했으나 A씨가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고객과 점주, 임직원, 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책임 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