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성은 인턴기자] 현역 남자 아이돌 멤버 A씨(26)의 전 애인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각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둘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B씨는 2021년 12월 10일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 후,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A씨가 촬영물을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 이유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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