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홍다선 재판장)은 이날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습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치부가 드러날지언정 수사·감찰에 협조할 책임 있는 점은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르지 않지만, 경찰조직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하도록 하고 지시에 따라 지휘 감독 받는 정부 조직 일사불란하게 파기하기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부정행위로 범죄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 다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은닉해 형사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 과정에 관여해 사실관계를 은폐·축소·왜곡시키고자 하는 행위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필요하기에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 측은 보고서 파일이 공용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작성자가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공용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2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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