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되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은 코스피 상장기업 541개사(지난해 말 기준)에서 내년 842개로 확대된다.
공시 대상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는 사전 준비 사항 안내, 1대1 컨설팅, 담당자 실무 교육과 임원 교육,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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