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77명분 도의회·교육청에 전달…찾아오는 체험학습 허용 요구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장 체험학습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을 최근 도의회와 교육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장 체험학습 조례 개정 촉구 교사 서명운동을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했다. 여기에는 도내 교사 3천477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달 21일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 제10조 제5항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조항 속 의무 기준이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의 명시적 허용과 안전관리 보조 인력 지원을 예산이 아닌 '실제 인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은 외부 전문가나 기관이 학교를 방문해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학교 내 안전관리가 가능한 교육활동이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활동만 현장 체험학습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조 인력 지원이 예산 지급에 그치고 있어 각 학교가 인력을 직접 섭외·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과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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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지역 특수성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인력 지원 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봉 지부장은 지난 21일 이영욱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튿날에는 김선애 사무처장이 도 교육청을 찾아 서명지를 전달했다.
최 지부장은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이를 교사의 희생과 책임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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